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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금융지주사 ‘임원 연임 1회·총 임기 6년 이하’로 제한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6-01 16: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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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이 이른바 ‘금융황제금지법’(금융사지배구조법) 입법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의 연임을 1회로, 총임기는 6년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또 겸직제한의 항목을 삭제해 사실상 꼼수 겸직을 허용했던 것을 원천 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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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채용비리·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도 책임지기는커녕 연임을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닌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최대주주도 아니고 실력을 인정받은 것도 아닌 회장들이 운좋게 그 자리를 차지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해도 연임을 이어간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공정’이라는 단어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 회장들의 도가 지나친 셀프연임을 끊어내야 한다”며 “4회 연임을 해도 누구 하나 말릴 수 없는 독단적인 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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