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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 대덕면 죽리 당촌마을 내 축사 신축허가 신청과 관련해 송미찬 안성시의원(운영위원장)은 26일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상황 및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민원현장에는 송미찬 운영위원장, 엄기헌 건축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김승용 자원순환과 팀장 등 관계공무원 및 주민 등 13명이 참석했다.
박세홍(대덕면 죽리) 당촌이장은 민원현장에서 “주민들은 기존에 설치된 축사 악취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또 대형축사를 신축하려 한다. 건축허가가 어떻게 날수가 있냐”면서 “축사 하나 때문에 400여 주민이 이사를 가야 하냐고 결사반대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안성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예외조항과 관련해 축사 신축허가 신청이 계속 증가해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조례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송미찬 시의원은 “이제 곳 정례회를 시작하는데 축사 관련해 동료 의원들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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