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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BF재인증 의무화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BF인증 후 재인증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2020년 10월 기준 BF인증 의무시설 재인증율 0%,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재인증율 11%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1년부터 의무시설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애써만든 시설들이 방치돼 BF인증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11월, BF인증 의무시설에 대해 5년마다 재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였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BF재인증 의무화법의 통과는 방치되는 교통편의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던 교통약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BF인증제도 운영으로 교통약자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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