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은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5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은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원의 청년한부모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지원 가능하나, 한부모가족 자격요건에 충족하지만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장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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