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만5000명에 대해 추심이 중단됐다.
국민행복기금 등은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제충인 미약정 채무자 약 40만3000명의 상환능력을 일관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만 5000명의 추심을 중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추심 중단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만2000명에 대해서는 추심 중단 후 재산이 확인되는 등 추가로 상환 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 4만4000명을 제외한 11만8000명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할 에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상황에 놓인 채무자는 연체 기록이 금융회사에 공유돼 카드발급이나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하기가 곤란하다”며 “장기소액연체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신용·저소득층에 해당돼 스스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해당 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한다.
앞서 2017년 11월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워너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적극적인 채무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서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능력이 없는 경우 추심을 중단하고 추심 중단기간 중 지속적으로 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여전히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3년 후 해당 채권을 소각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채무자가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교육 및 신용컨설팅,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상환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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