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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그동안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오는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지난달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으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를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선 법무부 교정본부는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며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가한다.
또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교정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수용자 처우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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