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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봉덕대덕지구, 조합장 등 추가 고소...첫 삽도 못 뜨고 난항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1-05-13 14: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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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 도정법 위반 재판 중에 추가 고소장 접수

NSP통신-대구 봉덕대덕지구 위성 사진 (네이버 캡쳐)
대구 봉덕대덕지구 위성 사진 (네이버 캡쳐)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 봉덕대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이 연이은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 1028-1번지 일원 3만2246㎡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40여 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예상공사비는 약 1800억원 규모다.

봉덕대덕지구는 대구 남구 봉덕동에 마지막 재개발사업지로 앞산과 신천 상류를 끼고 있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등을 갖춘 지역으로 남구 최대의 주거단지가 될것이라는 기대감에 각광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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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합의 내분으로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2019년 12월 21일 A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들의 불신임으로 조합장 등이 해임되고 재선임되는 등과 조합장을 당사자로 한 법적소송이 제기되는 등 내분이 계속돼 왔다.

조합장 A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대구경찰청에 조합장 A씨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이 또 다시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 정비사업자, 설계업체 간에 비리 행위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합장 A씨 등에 대한 최초 공소 제기이후 이번 고소장 접수까지 법적 소송이 심화되며 조합원들 사이에 사업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인접한 봉덕 영무예다음 아파트는 같은 시기에 조합설립 등이 시작됐는데도 벌써 입주를 끝내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봉덕대덕지구 조합원들의 실망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조합원 C씨는 “조합장에 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니 조합원들 사이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소내용이 조합장과 정비사업자, 설계업자 간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심란스럽다”며 “이번 기회에 경찰 수사를 통해 부당한 거래나 비리 행위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재개발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비리행위로 조합장 등이 처벌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봉덕대덕지구도 철저한 경찰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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