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새롭게 개발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은행권과 공동으로 은행들이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 은행권 상품출시 현황
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 상품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감정평가 등이 용이한 동산인 공작기계․사출성형기 등 범용성 기계기구, 후판․철근 등 원자재, 냉동보관중인 수산물 또는 축산물, 생육중인 소, 쌀 등을 대상으로 취급할 계획이며, 향후 관련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상품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농협, 수협, 광주 등 3개 은행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4종의 상품을 출시하고 나머지 은행은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3종의 상품을 출시한다.
현재 은행권은 금년 말까지 최소한 2000억원 이상의 동산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며 2012년 5월말 현재 공장저당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은행권이 취급한 동산담보대출이 759억원(전체 기업대출 609조의 0.01%)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금년 중 판매목표액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동산담보 대출한도와 금리는 동산담보 제공 기업에게는 부동산담보와 신용대출한도 이외에 별도의 동산담보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대출금리는 신용대출금리보다 평균 0.8%p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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