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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12일 금융위는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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