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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원찬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12일 공포 및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의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기준인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둬야 하는 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한 의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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