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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SNS에 자살동반자 모집글 게시한 피의자 검거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1-05-04 15:00 KRD7
#전남경찰청 #김재규청장 #자살유발정보 #인터넷

인터넷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면 안돼요

NSP통신-피의자 A씨가 SNS에 게시한 글 (전남경찰청)
피의자 A씨가 SNS에 게시한 글 (전남경찰청)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온라인상 자살동반자를 모집한다는 자살유발정보를 게시한 피의자 A씨(37세, 남)를 검거해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당 SNS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해 발생하자 홧김에 위와 같은 글을 작성·게시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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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상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SNS 등에 자살동반자 모집 글을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남경찰은 각종 자살유발정보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 법집행기관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 등과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SNS 등에 게시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한 관계자는"인터넷 이용 중 자살 관련 불법유해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시면 경찰 또는 관련 부처·기관·사업자 등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모두가 영위해야 할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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