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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5월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힘쓰고 있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날까지 체납자의 압류재산 299건, 채권 보유조회 132명(예금, 급여 등) 등 체납자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압류조치했다.
군은 또 재산 은닉행위가 의심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으로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와 친절한 납세상담 서비스로 담세능력 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홍두표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해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군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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