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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4-29 14: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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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 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고객이다.

또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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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IBK형 자산관리 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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