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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토양 및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조례’ 공포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4-18 08:35 KRD7
#경주시 #통양 및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조례

잔류농약 분석,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여

NSP통신-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분석 모습. (경주시)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분석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지난 14일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는 분석 대상을 경주시에 주소지·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토양 및 농산물, 분석결과 통지는 토양분석은 20일 이내, 농산물안전성분석은 14일 이내, 분석수수료는 토양분석은 무료, 농산물안전성분석은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무료, 일반 농업인 5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연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밀토양분석으로 농업인의 적정비료 사용을 지도하고 잔류농약 분석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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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사업과 전국단위 농경지 토양특성 검정, 친환경 및 GAP 인증신청을 위한 검정 등 토양검정 사업을 시행중이다.

지난달 3일에는 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와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잔류농약분석을 하기로 협의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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