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강제휴무를 피하기 위한 대형마트들의 꼼수가 업종변경과 매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꼼수를 부린 대형마트는 서울 6곳, 광주 3곳 등 전국에 13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의 ‘2012년 이후 대형마트 등록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6곳, 광주 3곳 등 기존에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는 대형마트들이 이미 쇼핑센터, 전문점 등으로 변경등록을 마쳤다.
그러면 대형마트·대기업슈퍼마켓(SSM) 일요휴업 조례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업태를 변경등록한 13곳은 세부적으로 서울의 경우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 잠원동 뉴코아 아울렛, 금천구 플라자 카멜리아, 동대문구 장안동 바우하우스, 노원구 2001아울렛, 노원구 세이브존 등 6곳이고, 경기의 경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등 2곳, 대전의 경우 서구 세이브존 1곳, 제주의 경우 뉴월드 삼화점 1곳, 광주의 경우 서구․남구․광산구 모두 롯데마트로 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노근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들의 일요휴무를 도입했는데 업태를 변경해 이를 피해 나간다면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자체별로 업태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악의적으로 업태를 변경한 비도덕적인 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중소상인 수가 날로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서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익적 가치는 상생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대형마트들의 꼼수에 대해서는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노근 의원은 23일 오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11번째 순서로 질문하며, 대형마트 규제를 포함해 사회양극화 문제등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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