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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볼커룰 시행 대비책 발표…TF운영·볼커룰 예외적용 역작용 문제 제기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16 06:01 KRD7
#금감원 #볼커룰 #도드-프랭크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1일 전면 발효되는 미국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일명 볼커룰에 대해 은행연합회, 국내은행들과 T·F 운영하고 해외 금융당국과 볼커룰 예외적용에 따른 과도한 역작용 문제 제기를 통한 대비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볼커룰의 국내 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볼커룰 T·F 운영 중이며 ▲볼커룰 규제의 세부내용 ▲볼커룰이 국내 은행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은행권 및 감독당국의 조치 필요사항 등을 상세히 점검·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은행연합회는 T·F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 법무법인(미국 법무법인 포함)과 볼커룰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응을 본격화 했고 T·F 작업결과 등을 참고로 볼커룰 시행에 대비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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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볼커룰 시행이 국내 은행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해외감독당국과 공동으로 볼커룰의 과도한 역외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제기하는 한편, 시행규정 확정(2012년 8월말 예정) 후에는 美 감독당국과 볼커룰 협의채널 구축 등을 통해 국내은행의 볼커룰 관련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일명 볼커룰은 미국 은행들이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위험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기관 규제 방안 중 하나로 오는 21일 법안이 발효되면 한국씨티은행(은행지주사 및 소속 계열사 포함) 뱅크오브어메리카, JP모건체이스, 뉴욕멜론, 웰스파고, 스테이트스트리트 등이 볼커룰의 직접영향권 아래 놓이고 농협·부산·대구·전북·수협중앙회·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국내은행들도 간접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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