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주택금융공사, 채무상환 부담 줄이기에 나서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4-01 10:43 KRD7
#주택금융공사 #포용금융 #코로나19 #채무상환 #채무자재기지원

코로나19 피해자 등 포용금융실천 위한 ‘채무자 재기지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공사가 보증한 은행대출상품을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들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상각채권 채무자 ▲산업위기·고용위기 등의 피해로 소득이 전년 대비 15%이상 감소한 상각채권 채무자 등에 대해 원금의 최대 70%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P통신-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이와 더불어 공사는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각채권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연령·연체기간·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액을 줄여줄 방침이다.

G03-8236672469

이 기간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날 이후 발생한 손해금(이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했다가 중단된 고객은 원래 약정된 금액 1회분만 상환하면 원래대로 분할 상환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사는 분할상환 약정자가 최초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약정총액의 5%→1% 이상)을 낮춰 채무상환 부담을 더욱 덜어 줄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 어려운 이웃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포용 금융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 조정을 받아 신용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신용도를 쌓게 되면 공사의 보증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