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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차중 화물트럭 낙상 자손사망사고 자동차보험 보상판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09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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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주차중인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이하 ‘자손사고’)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단순 하차사고는 본인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라는 이유로 보험사들로부터 자손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유사한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수 있게됐다.

지난 2010년 7월 24일 피보험자(A, 신청인의 남편)는 피보험자동차(25.5톤 덤프트럭) 정차 후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중 추락(운전석 높이, 약 1.5미터)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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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같은 해 7월 26일 피보험자의 선행사인 낙상,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중증 뇌좌상, 직접사인 뇌간압박, 등을 사망원인으로 피보험자의 신청인은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고 자동차보험회사에 자손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회사는 약관상 자손사고에 해당하려면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상황 요건)에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사고 원인 요건)할 것을 충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건 사고의 경우 특별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정차상태에서 A씨 본인의 실수로 미끄러져 추락한 데 따른 것으로 위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건의 쟁점은 차량 하차 중 낙상 후 사망한 경우를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와 같은 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의 ‘1. 보상내용’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의 손을 들어 줬다.

따라서 이번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종전 보다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유사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사분쟁 예방 및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업계로 하여금 자손사고 보상기준을 마련·운용토록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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