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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조미옥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24일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에 따르면 지난 19일 공포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은 지난 2009년 장안구를 시작으로 2011년 4개 구청으로 확대 운영돼 왔다.
조례 제정으로 수리 지원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미옥 수원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조례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분들을 보다 지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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