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동명 한국은행 법규실 차장, “금융안정 정책 측정지표 개발 책임소재 가리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04 12:10 KRD7
#김동명 #한국은행 #금융안정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동명 한국은행 법규실 차장은 4일 한국은행 정규간행물인 BOK 이슈노트 7월호에서 지난해 9월 16일 한국은행법 제1조 2항 목적조항에 추가된 ‘금융안정’ 정책의 측정지표를 개발해 책임소재를 가리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차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강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은행법 제8차 개정시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국은행법에 새로 규정된 ‘금융안정’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물가안정 목표를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의 하나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고 문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이하 BIS라 한다)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의 90%는 금융시스템 감독과 금융안정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따라서 김 차장은 “현행법상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금융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기관간의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금융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서로 중첩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차장은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은 상충될 소지가 있어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목적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사용해 물가가 불안해질 경우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김동명 한국은행 법규실 차장은 금융안정 목표를 위루기 위해서는 ▲금융안정을 측정하는 측정 지표 개발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의 책임소재 구분을 위한 MOU 체결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기구를 구성·설치 ▲현재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인지 미해결 상태이므로 향후 한국은행법 개정시 그 해결방향을 명시할 필요 등을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