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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1-03-17 16:26 KRD7
#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부정유통 적발시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NSP통신-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주민신고 및 담양에서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구매액 및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내역 등을 모니터링 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현장방문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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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맹점 취소,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담양사랑상품권이 사용자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부정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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