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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유재산 사용료 6개월간 감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3-16 12: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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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태안군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군유재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태안군)
▲태안군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군유재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태안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군유재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군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태안동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태안공영버스터미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이며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500만원의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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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는 “앞으로도 군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군민안전, 민생안정, 지역활력보강’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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