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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업실적 연계 정식직원 채용 증권회사 제동…인턴사원 위법 적발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27 17: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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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7일 일부 증권회사가 인턴사원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턴사원을 채용즉시 영업에 바로 투입, 영업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 조건 사전제시에 제동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3개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1개 증권회사(A증권회사)에서 인턴사원에게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 조건을 사전적으로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금감원은 A증권회사는 1차 인턴 평가시 영업실적을 정량 평가에 50%, 직원 채용시 반영함해 인턴52명중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31명 가운데, 영업수익 기준으로 상위 28명(26위,27위,30위만 탈락)이 모두 직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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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은 A증권회사의 경우 인턴사원들에 의한 가족․친지자금 유치 및 약정 올리기로 빈번한 매매가 발생했고 인턴 관리고객계좌 총 3529개에서 고객손실금 50억 6000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일부 증권회사의 영업인턴 운영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검사에 착수해 5월 31일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사전차단 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3개 증권회사의 영업인턴사원 제도 도입·운영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실시중인 전 금융권 대상 인턴사원제도 운영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부문검사 등을 통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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