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충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시행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1-03-03 16:32 KRD7
#충남도 #양승조 #농업인 #소득안정 #가격안정제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버팀목이 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도가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지원한도액이 농가당 2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G03-8236672469

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시군의 대상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을 파종하기 전이나 파종 후에(각각 1개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시군 및 도청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가격안정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