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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방역위반 강력 처벌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3-02 11: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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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확산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시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우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구상권 등을 청구한다.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기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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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도자와 외부강사를 포함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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