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오는 8월4일부터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참여회사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이데이터는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쉬운 용어‧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를 허용해야한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하며 이는 금융보안원이 수시점검하게 된다.
전송절차와 관련해서는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 수신기관,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요구할 수 있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8월4일부터는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송 요구 시 정보제공자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송한다.
이어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종합포털을 통해 전송 요구 시에는 타 금융회사 또는 종합포털 내 개인별 PDS(Personal Data Storage)로 전송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특히 마이데이터 TF로는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중으로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서 및 탈퇴·철회시 정보삭제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범위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논의 및 가이드라인을 수시개정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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