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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 안전보험' 재가입 추진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2-18 17: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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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군산시민 안전보험 재가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가입하는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지난해 2월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가 군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2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군산시가 도비와 시비를 통해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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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사망 및 치료비(멧돼지, 뱀, 벌) 등 14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항목별 보장금액이 최대 1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수혜가 가능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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