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수원시, 22일부터 분리수거 부적합 쓰레기 수거 중단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2-15 15:49 KRD7
#수원시청 #수원시쓰레기 #수원시분리수거 #쓰레기수거중단
NSP통신-수거거부 스티커 홍보 안내문. (수원시)
수거거부 스티커 홍보 안내문.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오는 22일부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생활쓰레기의 반입을 정지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샘플링(표본)검사를 실시해 자원회수시설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지 처분은 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G03-8236672469

협약에 따라 ▲함수량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수거를 중단한다.

시는 15일부터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며 “될 수 있는 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시고 생활폐기물은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