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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8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원 지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2-15 10:24 KRD7
#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정치자금법 제27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000여만 원(2월 15일 기준)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

NSP통신-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특히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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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며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정당에 지급한다.

한편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2원으로 2020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47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9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적용해 산정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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