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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등 담은 게임법 대표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2-08 13: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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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게임 분야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지난해 12월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게임진흥원 설립 및 기금 설치 등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공청회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 ‘중독’ 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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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공청회에서 논의된 게임산업 진흥 기금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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