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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연착륙 방안 이달 내 발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2-03 13: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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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코로나19 대응,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기대효과(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대응,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기대효과(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월말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중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1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유도,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지역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 ▲보험산업의 신뢰제고,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로드맵 마련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의 공정한 디지털혁신 촉진 ▲휴면재산 찾아가기, 건강·안전·노후 보험상품 등 체감형 정책 추진을 선정했다.

이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유도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조치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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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예 조치의 정상화시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해 병행한다.

상환유예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만기연장‧상환유예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 역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연장방안 등을 검토하고 상황 개선에 따른 정상화 추진 시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적극 추진하고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배당 등을 투명하게 권고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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