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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2-01 10: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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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유무 관계없이 진단검사 뒤 자가격리 했으면 23만원

NSP통신-취약노동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 (성남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서 검사 결과(음성 판정)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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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대상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자가격리이행 입증자료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e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단 오는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해 그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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