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26일 경기 남양주시의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와 사전협의 미이행 행정에 대해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11월 남양주시가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연장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최초 구리시가 2014년부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 시행이 지연되던 중 남양주시가 2019년에 구리 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진달(건의)했던 사업이다”고 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에 그간 협의, 건의했던 사업계획을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철도예산을 심의하는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협의 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동일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도비 지원 배제 등)를 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또 김명원 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함께 “향후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만의 광역철도 노선체계를 구축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기도 철도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철도 노선의 신설, 확충 등을 위해 앞장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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