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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정부재난지원금과 별도 ‘경산형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1-01-26 14:53 KRD7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행정명령처분 #집합금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60억원 지급, 집합금지 150, 영업제한 100

NSP통신-경산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산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6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이달 27일 공고일 이전까지 영업 중인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소 5종, 홀덤펍)은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영화관, 학원‧교습소 등)은 100만원이다.

단, 무등록사업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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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온라인‧방문으로 하면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1일부터다.

시는 설 명절전 지급을 목표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방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이행확인서(해당 사업자에 한함)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 통장사본 등을 업로드하면 된다.

최영조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예비비와 공무원들의 경상경비 일부 절감분으로 마련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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