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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 해결 조속한 입법 필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1-24 09:2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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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집합건물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 해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피스텔의 불투명 관리비가 자주 문제가 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서 “그런데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 해결도 몹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지속해서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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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여러 차례 법안을 발의했지만 빈번히 입법이 무산됐다”며 “제도개선이 늦어지는 사이에도 관리비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경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법안은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강제력을 두고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분쟁 예방과 주거복지 실현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발의하신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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