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 가능성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하 SK)은 회사 대변인인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특허심판원)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센터장은 “SK는 미국 PTAB에 LG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 2019년 SK를 상대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소송 특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가 IPR(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한 시점은 미국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를 공식화하기 전이었으며, SK가 IPR을 신청한 시점까지는 ITC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 SK가 IPR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임 센터장은 “PTAB은 SK가 낸 IPR 신청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SK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미국 517 특허의 대응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었던 특허”라며 “그럼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는 LG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SK가 신청한 IPR이 각하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며,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센터장은 “SK는 3년차로 접어 든 소송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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