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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공연, 국회에 소상공인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철회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05 11:20 KRD7
#전러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안균 #김순규

전안균 전북소공연회장,“소상공인 운영하는 시설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NSP통신-전안균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전북 소상공인들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소공연)
전안균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전북 소상공인들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이하 전북소공연)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전안균)는 5일, 전북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안균 전북소공연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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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고,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다”며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한편 5일 전라북도 도청 앞 기자회견에는 전안균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장,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 김순규 상임부회장,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김양배 회장,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 조창신 회장,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강락현 회장,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강상남 회장, 전주시완산구소상공인연합회 김정해 회장, 순창군소상공인연합회 이상진 회장,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 이기주 회장, 고창군소상공인연합회 라종근 회장 등 전북도 시, 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참석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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