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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IT 강국의 오류, 백세가 나은 까마귀 알 ‘특수유형의 OSP’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2-05-16 17:41 KRD7
#IT강국 #특수유형OSP #정보통신기술 #영상물보호위원회 #신한성위원장
NSP통신-신한성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장.
신한성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장.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모든 기술 산업의 초석으로서 오늘날 전세계 경제는 모든 부문에 걸쳐 IT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성장 생리는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 전역에 분포된 IT 기업들의 영향력은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직접적인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IT 산업 성장으로 5% 이상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세계의 각국 정부들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 기업과 국가 경제 부흥의 원동력으로 IT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한 全 방위적 첨단기술산업 육성의 시너지 정책을 국정 과제의 일선에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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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추세와 함께 전세계 공통 화두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다름아닌 ‘혁신(Innovation)’. 국가 경쟁력 상승을 위해 ‘혁신’이라는 이름의 조금은 추상적인, 하지만 이미 세계 시장에서의 선례들이 보여주는 ‘혁신’, 이를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쟁력 확보에 앞다투고 있는 것이다.

‘혁신’이라고 함은 단연 혁신 기술의 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 개발 환경과 정책 그리고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시장 경제 육성을 위한 제반 여건이 충족될 때 진정한 IT 경쟁력이 확충되어 지속되는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자국의 IT 경쟁력을 파악하고 무엇이 강점이며 결점인지를 정확히 가늠해야 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을 수립, 실행해 가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국의 IT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과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IT 강국으로서 이미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90년대 말 IT 벤처 기업들의 육성과 함께 해외 IT 굴지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국내 IT 시장과 경쟁력은 자타가 인정하는 IT 파워하우스 이자 테스트 베드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국내 IT 강국의 위상과 현실이 진정으로 부합되고 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다름아닌 불법 콘텐츠의 유통이다.

다름 아닌 온라인을 통한 특수유형의 OSP/ISP, 즉 웹하드와 P2P 등을 통한 불법 콘텐츠가 만무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접촉을 통해 시장 질서와 사용자 그리고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그르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IT 경쟁력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광대역 통신망 보급률과 경쟁력은 세계 2-3위를 다툰다. 이는 마치 IT 기술과 이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생활 속 혜택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한 켠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250여 개의 불법 온라인 업체들은 이러한 IT 인프라 환경을 악용하여 콘텐츠 강국 코리아의 명성을 이면에서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다.

전세계적으로 한류의 파급적 효과를 뒤로 실제 우리는 이를 갉아 먹는 특수유형의 OSP들을 생산해 냈고, 이에 따라 콘텐츠 및 문화 시장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면적 살생의 원리에 희망찬 미래는 없다.

앞서 언급한 EIU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실상은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IT 경쟁력 분석 결과, 법적 환경 분야가 주목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불법 다운로드 단속조치, 지적재산권 보호 등 대대적인 강구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그러하다.

정부 정책과 활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된 결과가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바로 기술적 조치가 불법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 콘텐츠 강국, IT 강국. 이러한 IT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안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에 서 있는가? 여전히 법적 환경의 열세 등 ‘IT와 콘텐츠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보다 섬세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미 FTA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오는 5월 20일부터 정식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웹하드 업체들은 법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영상물보호위원회가 파악한 실태에 따르면, 지난 2일 등록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단지 47개에 불과했다. 등록된 것도 아닌 등록 심사를 받고 있는 개수라는 점에서 20일 발효 이후의 분쟁과 혼란은 가히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등록 심사 기간이 약 2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더 보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뿐인가? 이미 기존의 웹하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용자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른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20일 이후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IP 차단, 회선 폐쇄가 되면 그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타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업로더들이 상대적으로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하고 있다. 하지만 원천적 봉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해외 사이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들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그렇다면 합법적인 운영을 하는 사이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가늠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 괄목할 정도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건축학개론’이 얼마 전 웹하드 사이트들을 통해 불법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렇듯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의 이러한 불법 유통 실태는 그 시행 이후에도 어떠한 원천적 통제가 필요로 될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실상을 보여준다.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우리 정부는 NT(Nano Technology), BT(Biology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 ST(Space Technology)와 함께 IT(Information Technology)를 청사진으로 제시, 이른바 ‘6T’라는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첨단기술 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IT 강국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고무적인 평가에 격려의 손길을 보냄과 동시에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적인 섬세한 정책 수립을 통해 ‘혁신’의 귀감이 될 수 있는 IT 강국, 문화 컨텐츠의 보고로서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신한성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본 기고/칼럼은 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인사 NSP통신 기자,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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