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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광양경찰서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한 20개반 41명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 29일~1월 3일까지 6일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점검에 나선다.
대상시설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총 3,032개소로, 일반음식점 2,346개소, 휴게음식점 315개소, 유흥주점 228개소, 단란주점 35개소, 콜라텍 2개소, 숙박업소 106개소이다.
주요 특별방역 점검은 ▲출입자 명부관리(전자 출입명부, 수기 출입명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유무, 환기·소독 실시 여부 ▲식당·카페(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유지,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가림막 설치 ▲식당·카페음식점 22시~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음식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유흥·단란주점(집합금지 여부) ▲숙박업소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등을 집중점검한다.
성재순 보건위생과장은 “연말연시 가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특히 연말 모임은 취소하는 등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방역 점검에 위반된 시설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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