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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당국 한주저축은행 뒤늦은 제재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5-14 18: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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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4일 ‘금융당국 한주저축은행 뒤늦은 제재’제하의 내일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4일자 내일신문은 “금융당국이 영업 정지된 한주저축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고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경영진단 결과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적발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내일신문은 “하지만 최근 불거진 160억 원대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검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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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2012년5월11일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공시는 2011년 8월 경영진단 종료 시까지 취급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조치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160억 원대의 횡령 사건은 2011년 8월 경영진단 종료 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최근 불거진 160억 원대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검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160억 원대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포함해 엄중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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