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2021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1일 1회)이 부과된다.
차량 등급 조회,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영상을 제작해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홍보 영상은 진행자 2명이 환경관리원, 통장 등 수원시민과 인터뷰하면서 퀴즈를 내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홍보 영상은 총 3편으로 제작된다. 지난 7일과 14일에 1·2편 영상이 게시됐고 오는 21일 3편이 게시될 예정이다.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총 4번(5·11·17·23시) 이뤄지며 ‘에어코리아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또는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올바른 환기 방법, 호흡기관에 좋은 음식 등 생활 정보도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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