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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치과의사협회 과징금 5억원 철퇴…유디치과그룹 사업활동 방해 행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5-08 17: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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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한도인 과징금 5억원의 철퇴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8월 기간 중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 그룹에 대해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방해행위 ▲유디치과그룹 회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 이용금지행위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행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그 밖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 그룹에 대해 행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행위도 역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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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 협회에 대해 ▲법위반행위 재발금지명령 ▲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에 공정위 제재결정 7일간 게시명령 ▲과징금(5억원)을 부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정위가 피심인 인 치과협회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유디치과 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불공정한 판단했다고 보고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유디치과그룹(대표 김종훈)은 유디치과 의원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말 기준 90개의 치과의원과 220명 정도의 의사들로 구성돼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치과의사들의 전국단위 대표조직이며 2010년 12월말 기준 회원수는 1만 7599명(전체 치과의사 2만5502명의 69.0%가 회원)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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