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신협 자금운용 제약 완화…‘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2-15 11:27 KRD7
#신용협동조합 #신협 #금융위원회 #국무회의 #대출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협과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규제 형평성,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절차가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해 권역 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G03-8236672469

현재 신협 수신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대출수요가 제한돼있어 단위조합의 자금운용상 제약이 있고 신협과 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차이로 인해 신협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반면 신협 등은 이를 사용하지 못해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협 등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업무 처리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을 개선해 여신심사‧사후관리업무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중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