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길용 의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일상이 계속 돼 왔는데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벅찬 마음이다”며 “고양시가 특례시 지정으로 지방자치권 확대와 행정능률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여 균형 자족도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의원 6명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0건에 183억 2248만 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건에 6억 1313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2건에 102억 원을 삭감해 예치금으로 편성했다.
따라서 2021년도 고양시 예산규모는 총 2조 6975억 438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1487억7260만5000원, 특별회계 5487억 7128만 9000원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0.23% 증가됐다.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각각 처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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