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30일, 해명의 통해 “정부의 수입중단 조치 땐 ‘투자자소송’ 제소 대상” 제하의 경향신문 기사(4월 30일자) 관련해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해당 기사는 사실 관계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는 정부가 투자챕터상의 의무, 투자계약이나 투자인가를 위반하여 미국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도록 해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협정 제11.16조).
따라서, 기사에서 주장하듯이 정부의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모든 경우에 한·미 FTA상의 ISD 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ISD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즉, 외교통상부는 한·미FTA상의 투자(investment) 및 투자자(investor) 적격 여부, 정부의 조치(measure) 유무, 당해 조치의 투자 챕터상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 조항 등) 위반 여부,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등 ISD 발동 요건이 충족돼야 ISD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ISD 제기를 위한 요건 충족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사내용 중 “남희섭 변리사는 (...) “그러나 한·미FTA의 경우 육류도매업을 개방해 외국인 지분을 50%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육류도매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미국인은 한·미FTA에서 말하는 투자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 말했다.“
“남변리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는 ‘한우 도매업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에 비해 미국산 쇠고기 도매업에 투자한 투자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할 때 내국민대우 위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의 내용도 기사에서 인용한 남희섭 변리사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제11.3조(내국민대우)는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외국 투자자와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각각 내국인과 내국인의 투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no less favorable)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기사에서 인용한 가상적인 상황과 관련,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 조치는 ‘육류도매업’에 투자한 내·외국인에게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내국민대우 위반 소지가 적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NAFTA의 Pope & Talbot 대 캐나다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사업이나 경제영역(the same business or economic sector)에 있는 외국인 투자·투자자와 내국 투자·투자자를 비교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차별(difference)이 ① 표면적·사실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② 부당하게 NAFTA의 투자 자유화 목적을 잠식하지 않는 합리적 정책과 연관되는 경우에는 내국민대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설령 정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로 인해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 간접수용을 이유로 ISD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부속서11-나), 인용 가능성이 없다.
여기서 간접수용이란 재산권의 이전 또는 몰수와 같은 직접수용은 아니나 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돼 재산권이 사실상 수용에 동등한 정도로 침해되는 경우를 말한다(부속서11-나 제3항).
참고로, 한·미 FTA상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부속서I 34번째 유보), 남 변리사가 “외국인 지분을 50%까지 허용한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 오류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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