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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주주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면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18 17: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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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은행 주주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가 내년부터 면제된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사항에 동일인 관련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현황‧사유, 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은행법시행령)로 규정해 기존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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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이 포함된다.

현행은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경우는 공시하지 않아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 뿐 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 확보가 용이해지고,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 제한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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