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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아기사랑택시’ 운행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0-11-16 17:13 KRD7
#영천시 #아기사랑택시 #임산부 #정기검진 #출산

보건소 임산부 등록 후, 탑승권과 이용요금 1000원 지불

NSP통신-영천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영천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영천시가 정기검진, 출산 등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위해 ‘아기사랑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아기사랑택시운행에 대해 시는 지난 9월 23일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영천제이병원’이 개원돼 임산부의 편리한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택시 이용은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한 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월 4회 한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탑승권은 보건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택시 이용 후 임산부가 탑승권과 1000원을 지불하면 남은 금액은 시에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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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기관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영천병원, ▲영천제이병원 ▲별앤빛소아청소년과의원 ▲영천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미산부인과의원 ▲영천시보건소 등 총 6개소다.

최기문 시장은 “시 거주 임산부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아기사랑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기사랑택시 임산부등록은 보건소(054-339-7898)로, 이용방법은 교통행정과(054-330-6263)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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