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장흥군, 공공사업 편입토지 이전 군민 부담 덜어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11-12 12:42 KRD7
#장흥군

공공사업 편입토지 명의 이전 수수료 부담 및 행정절차 대행···정종순 군수 “군민 입장서 민원 서비스 제공 노력”

NSP통신- (장흥군)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공공사업 추진에 따라 편입된 토지 가운데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신해 명의 변경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과거 주민 숙원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에 따라 편입된 토지 가운데 지목은 도로이나 장흥군으로 명의이전 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 부담과 각종 행정절차는 장흥군이 맡아 처리한다.

G03-8236672469

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 맞춰 명의 변경에 돌입했다.

토지주가 생존해 있으면 기부채납을 통해 하고 토지주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과거 공공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명의 변경 신청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토지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 후 기부채납’을 통해 이뤄진 명의변경 절차를 장흥군이 직접 이행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어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정종순 군수는 “그동안 명의 이전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이전을 미루던 군민들을 대신해 명의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