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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 대표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11 13: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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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참사 막기 위한 성역 없는 진실규명 계속돼야”

NSP통신-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제출되는 건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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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월호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내 세월호 수사단 등에서 2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바 있지만 수사 목적 이외에 공개가 불가능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사회적참사위원회는 진실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유가족과 시민사회계는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에 그 필요성을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2건이 청원자 10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된 점 역시 이번 자료제출요구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이다.

특히 고 의원이 마련한 결의안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사고 발생과 대응을 위해 생산, 접수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포괄적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표 발의한 고영인 의원은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와 요구가 매우 크다”며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노력의 산물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자료제출요구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를 포함해 129명의 민주당 의원, 6명의 정의당 의원, 3명의 열린민주당 의원, 2명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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