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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개발사업지구 에너지효율화 없는 건축물 불허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06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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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양시 모든 공공개발사업지구 내 녹색건축만 가능

NSP통신- (고양시)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앞으로 추진되는 공공개발사업 지구 내 에너지효율화 없는 건축물 불허가 하는 등 건물 탄소저감 대책 등을 꼼꼼히 보고 인·허가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공공주택단지 개발지구 등에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 및 대규모 건축 인·허가 시 ‘고양시 녹색건축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일정등급 이상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인·허가 불허가’도 적극 검토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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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녹색건축 공동선언’,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건축물에 녹색건축 및 재생에너지발전을 의무적으로 갖추는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침은 지난 공동선언과 업무협약에 기초한 것이다.

이 업무협약의 첫 사업성과로 향동 A4지구 행복주택 모든 세대 498세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탄소저감 청정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수립,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친환경 건축은 물론 각종 건설공사 기반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공급 ▲자원순환사회 조성 ▲탄소저감 농업 실현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대응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하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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